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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규제 회피위해 가장납입
이달 중 대부업자 워크숍 진행
금감원은 대부업체 A의 자본금 50억원 가장납입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체의 민생침해적 채권추심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해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및 재발방지토록 조치했다.또 지난 5월에는 대표이사,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금전거래가 많은 9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체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유한회사인 대부업체 A의 최대사원 겸 이사 B는 회사 설립 이후 증자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했다.B는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 설립 및 자본금 변경 등기 시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자기자본요건 및 총자산한도 등 대부업체의 건전영업을 위한 법상 규제를 회피하고자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B는 지난 2019년 중 최초 회사 설립 당시 2회 증자를 단행했고,남원 카페 모운이 때 허위로 등기를 먼저 한 후에 자본금을 3회 납입했다.이후 2020년 6월,2022년 6월 증자시에는 허위로 등기만 하고 자본금 각각 10억원,남원 카페 모운20억원을 미납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중 대부업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를 업계에 전파하고 재발방지 등을 교육할 계획"이라며 "금감원은 향후에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발된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