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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개최
“제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한 것”
처가 기업집단 유창 질의 이어져
“공정하게 과세권 집행” 밝혀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처가의 가족기업이‘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낸 점은 인정하면서도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과세권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대부업 등을 타깃으로 한 세무조사가 이어졌다는 지적에 “정치적 세무조사는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강 청장 후보자는 “어떤 업체이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에 들어간다”라며 “세무조사는 현장 분석팀에서 선정하게 되고 제가 마지막에 결재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저는 있는 자리에서 제게 맡겨진 일을 그냥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후보자 처가의 기업집단‘유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지난해 매출 8257억원에 자산총액 5144억원에 이른다.모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처가 기업이 특수관계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라며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돼 증여세 35만 6000원을 납부했다.
처가 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위해 기업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사업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의 처가 기업들이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해 담합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는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처가 기업이 근로 관계법 위반 이력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세무관서뿐만 아니라 경찰청·고용노동부 등에서 검증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가 기업과 관련된 과세 업무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이해관계자 신고와 기피 신청을 해야 했다는 지적에 “그 부분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