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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일부 승소···가세연,질풍가도천만원 배상해야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및 손배소 제기
[서울경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28일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질풍가도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가세연은 2021년 12월게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언급하는 영상 3편을 게재했다.당시 방송에는 김 대표와 강 변호사가 출연했다.
송 대표는 해당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2022년 3월 가처분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으나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로부터 해당 의혹을 추궁받았으나 당시 송 대표가 속했던 민주당은 해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이후 대법원은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허위사실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