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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AI·빅데이터 등 대응 위해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FIU 제도운영기획관·가상자산검사과 존속 기한 연장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보강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약 6년간 한시적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했다.다음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과도 신설했다.
18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된다.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원 12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고,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인력 1명도 새로이 증원된다.
이는 최근 AI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컨트롤타워로서,신당 시미베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달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고 인력 8명을 증원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만큼,신당 시미베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업무를 적극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시세조종,신당 시미베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등 제재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는 각각 내년말까지 존속 기한이 연장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예방,건전·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업무를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나들며 마약·부패 등 범죄 관련 자금세탁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신당 시미베FATF 권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 3명도 증원된다.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차례나 대규모 조직적 주가조작이 발생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태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신당 시미베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사건과 그에 따른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이번 증원된 조사전담인력을 통해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산정,신당 시미베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에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금융위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등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한다.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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