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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전 친딸'을 지원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재산을 빼돌린다"고 의심한다.
지난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남편과의 사이를 끊임없이 의심받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과거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술과 도박에 빠진 전남편으로 인해 고통받았다.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전남편의 반대로 결국 딸을 데려오지 못한 아픔이 있다.
A씨는 이후 현 남편 B씨를 만나 재혼하고 아이도 얻는다.그러나 B씨는 부부싸움 할 때마다 A씨의 과거를 들춰내며 A씨가 전남편에게 재산을 빼돌린다고 계속 의심한다.
그러던 중 A씨와 전남편 사이의 딸 C씨가 장성해 찾아온다.B씨는 처음에는 C씨를 반겼지만,A씨가 C씨에게 준 용돈을 빌미 삼아 다시 재산을 빼돌린다고 주장한다.전업주부로 소득도 변변찮은 A씨였으나 결국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한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사연자(A씨)께서는 결혼 전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배우자가 양해해 결혼했으므로 과거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며 A씨가 아닌 남편 B씨의 폭언이 '이혼사유(유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C씨에게 준 용돈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해서는 "주부로서 성실하게 내조하셨다면,코드코드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전혼자녀(C씨)에게 용돈을 지급했다고 해도 사회적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인되지는 않는다"며 액수,코드코드빈도 등이 크지 않다면 어디까지나 별개라고 부연했다.
A씨는 부족한 경제력에도 양육권을 확보하길 원한다.
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친권·양육자 지정은 가사소송 상 '비송'에 해당해 법원의 재량이 폭넓게 적용된다"며 "경제력이 없다고 하더라도,코드코드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사연자님이 친권·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면,가정법원은 사연자님께 양육권을 줄 수 있다.경제적인 부분은 양육비로 해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