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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6개월 간…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일원 17.28㎢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같은 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국토부,ssc 나폴리 대 인테르 통계성남시,고양시,ssc 나폴리 대 인테르 통계안양시,ssc 나폴리 대 인테르 통계군포시,부천시와 선도지구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열어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ssc 나폴리 대 인테르 통계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다.
해당 지역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땐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위반시엔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앞서 5월 국토부,성남시,고양시,안양시,군포시,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 6000호를 선정했으며 6월엔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했다.
총 2만 6000호는 1시 신도시 전체 26만 호의 약 1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5개 시별 물량은 분당 8000호,일산 6000호,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다.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부터 추진할 것인지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11월 결정한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선도지구는 올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뒤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별로 주민 동의율,ssc 나폴리 대 인테르 통계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자체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