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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합정 카와카츠상고장 제출하고 판결문 경정 재항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을 지난 18일 철회했다.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줄 재산분할금의 형태를 현금으로 정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SK㈜ 주식 650만 주를 처분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최 회장도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주식 350만 주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같은 해 12월 이혼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665억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판결 하루 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는데,합정 카와카츠노 관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항고했다.
노 관장이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 것은 지난달 30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지급할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를 각각 20억 원과 1조3808억 원으로 1심에 비해 20배 가량 높이면서 재산분할금 형태를 현금으로 못박았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합정 카와카츠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노 관장은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2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합정 카와카츠2심 재판부 판결문 경정에 대해서도 재항고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