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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오늘(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사건 범행 당시 자의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건강이 온전치 않음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려고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처벌하는 게 맞을지,아니면 개선하고 교화하는 기회를 주는 게 적합할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복구 비용은 1,다비데 프라테시900만 원 정도이고,이미 피고인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했다”며 “피고인이 구속된 6개월 동안 참회 시간을 가진데다,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도 고려해 사회 내에서 개선,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 씨는 경복궁 담벼락이 1차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만인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쯤 경북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 씨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기사로 보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낙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설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추운 겨울날에 낙서를 지우느라 고생하신 전문 인력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