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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에서 육회집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 A씨는 4일 오후 4시 40분부터 무려 8시간 동안 주문 테러에 시달렸다.
A씨는 5일 JTBC‘사건반장’을 통해 “손님 한 명이 오후 4시 40분쯤부터 8시간 동안 150건 이상 주문했다.1분에 1,야구 갈매기2건씩 주문이 들어왔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A씨의 업장 계산대에는 100장 넘는 주문 전표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무순을 빼 달라’는 요청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거나,야구 갈매기육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업주 A씨는 “해당 손님에게 배달된 육회를 회수해 살펴봤으나,야구 갈매기600g 가득 나갔던 육회 가운데 먹고 남은 건 100g 정도였고 손님이 이물질이라고 했던 부분은 고기 지방층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환불 요구를 거부했는데 그때부터 손님은‘별점 테러’에 이어‘주문 테러’를 시작했다고 한다.
손님은 배달앱 리뷰를 통해 “음식에 딱딱한 돌 같은 이물질이 많다.환불도 지방층이라 하시면서 절대 안 하시고.까슬까슬한 지방층?뭐 가게 말로는 지방층이라 하시는데 못 먹을 정도로 거슬리는 식감이다.젖은 키친타월 같은”이라고 주장했다.
손님은 “이사하기 전에도 몇 번 시켰었는데 양파 빼달라는 거 넣고 보내주셔서 환불처리했더니 다음부터 그 주소 주문 절대 안 받으시더라.이물질 관련해서 식약처랑 수사기관에 신고할 예정이고 장사를 누가 이렇게 하시는지.돈 손해 보기 싫으시면 주문하지 마라”며 별점 테러를 하기도 했다.
급기야 지난 4일에는 8시간 동안 150건의 주문을 반복해 넣는‘주문 테러’로 보복했다.
이어 “배달 업체 통해서 주문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건 정도 오는 거 보면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150번 이상 주문이 들어오고 반복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주문 들어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며 “장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고 자존감도 무너진다.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지만,야구 갈매기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