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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3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가 150유로(약 22만 원) 미만의 제품을 무관세로 살 수 있는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이달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앞으론 150유로 미만의 제품이어도 관세가 부과돼 좀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것이다.적용 대상은 EU 외의 지역에서 EU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운송하는 온라인 소매기업들이다.EU의 한 당국자는 이번 규제의 타깃이 알리,테무,가족 월드컵쉬인이라고 전했다.
EU는 최근 알리,테무,쉬인이 큰 인기를 끌며 이들 업체가 무관세로 수입하는 물품이 급증하자 이런 조치를 고려하게 됐다.EU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해 EU 회원국에 무관세로 수입된 150유로 미만 제품은 23억 개에 달한다.이는 EU 내에서 각 가정에 2개씩 판매된 꼴이다.전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다만 이번 관세 부가 방안은 EU 회원국들이 통관 업무가 늘어난다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실제 집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