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제주에서 키우던 개를 잡아먹으려고 한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당시 현장에는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부엌칼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가 제보를 받고 A씨의 과수원에 찾았을 때 백구 1마리는 이미 도살당한 상태였다.
동물보호단체는 “백구 한 마리는 이미 도살을 당해서 가마솥에서 삶고 있었고 머리는 냉동고에 있었다”며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본 다른 개들은 꼼짝도 못하고 떨고 있었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단체는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 2월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