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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범행,제이미 바이노-기튼스죄질 불량”
교도소 복역 후 누범기간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고 사람들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징역 4년 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제이미 바이노-기튼스공무집행방해,제이미 바이노-기튼스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주차 표지판 상단 원형 부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치게 했다.이어 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2년 3월 출소했는데 누범기간에 다시 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하며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제이미 바이노-기튼스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범행 경위,제이미 바이노-기튼스방법,제이미 바이노-기튼스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출소 후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