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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영업체 등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 모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이날 자본시장법위반,오타멘디특경(횡령),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공범인 조 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며 "이 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6억 8000만 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씨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오타멘디조 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은 이 씨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WFM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이 씨에게 징역 3년,오타멘디집행유예 4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