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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휴가철을 코앞에 두고 소노호텔앤리조트가 오늘(1일)부터 전면 선결제 예약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위약금 정책도 바꿨는데,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정부 기관이 정한 위약금 기준과 동떨어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보윤 기자,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소노의 위약금이 어떤 수준인가요?
[기자]
소노호텔앤리조트가 오늘부터 현장 결제를 없애고 전면 사전 결제 시행과 함께 기존 위약금 기준을 강화합니다.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숙박일 7일 전부터 예약취소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6일 전까지는 객실료의 20%,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4일 전까지는 4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
3일 전이나 2일 전에 변경할 경우 60%,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하루 전부터는 90%의 위약금이 부과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훨씬 과도한 수준입니다.
소비자원 기준에 따르면,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5일 전까지 통보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요.
이틀 전까지 10%,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하루 전까지 20%,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당일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은 30% 수준에 그칩니다.
소노호텔을 예약한 뒤 3일 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이 60%인데,소비자원 기준보다 6배 높은 셈입니다.
[앵커]
이렇게 높은 위약금을 강제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구제 방법이 없나요?
[기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따르지 않더라도 업체에 불이익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때문에 소노호텔뿐만 아니라 국내 대형 호텔들도 규정보다 과한 위약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신라호텔은 성수기 기준 하루 전 취소 시 숙박료의 80%를 부과하고 있고 시그니엘과 조선팰리스는 100%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측은 "각 업체의 예약 규정이 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