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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7일 조사 종료…필요할 경우 6개월 연장
"중국 산업 요청에 따라 시작…공정한 결정 내릴 것"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상무부는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속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덤핑 조사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산업 피해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해 "EU의 조치는 WTO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라며 "중국은 WTO에 제소하고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상무부는 통상적으로 해당 조사가 내년 6월 17일에 종료될 것이라면서도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사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국이 스페인,캐나다 윈저 날씨포르투갈,캐나다 윈저 날씨프랑스 등 EU 국가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와 부속품 규모는 13억4500톤(t)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33억달러에 달한다.이는 중국이 전세계에서 수입한 돼지고기 제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 상무부는 이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입장문을 통해 "해당 조사는 국내 산업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조사기관은 신청을 접수받은 후 중국 관련 법규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이를 심사했다"며 각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EU가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7.4~38.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중국은 엔진 배기량 2.5ℓ 이상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차량에 대한 임시 관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