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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 이후 신규 상장은 물론

기존 가상자산도 향후 6개월 동안 재심사 진행.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금융위원회 제공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업비트,빗썸,코인원,포르탈레사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향후 6개월 동안 1300여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상장) 관련 재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문을 받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마련한‘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시행 이후 신규로 상장되는 가상자산은 물론 이미 거래 중인 가상자산도 충실하게 심사할 예정이다.또 매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오는 19일‘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을 앞두고‘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다.상장 부적격 요건만 담긴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자 할 때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한다.형식적 심사의 경우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거래지원을 할 수 없다.질적 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즉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는 가상자산 총발행량,포르탈레사유통량 계획,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처럼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이에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도 마련됐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의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진입 규제,감독당국의 감독·검사,포르탈레사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며,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포르탈레사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도 설치해야 한다.최초 거래지원 개시뿐만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들은 모두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DAXA 측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을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한 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 수수료와 관련,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대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다만,예외적으로 상장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은 받을 수 있으며,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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