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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테스트용으로 보낸 제품…판매중 제품에는 정보 모두 기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가수 성시경이 내놓은 막걸리 '경탁주 12도'가 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라벨 표기를 누락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한 달간 생산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제품을 출시한 경코리아는 1일 "제품 개발을 위해 몇몇 지인들에게 테스트용으로 보낸 시제품 라벨 표기 중 제품명,동네변호사조들호2죄와벌내용량,동네변호사조들호2죄와벌제조원,동네변호사조들호2죄와벌품목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은 본 제품 출시 전 최종 테스트 단계의 샘플 시제품들로 제작 단계상 상세 정보를 온전히 기입할 수 없었던 배경과 상품상 문제없음을 소명했다.그러나 테스트 단계의 샘플 제품에도 모든 표기가 필수 요건이라는 답변과 이미 생산된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한 달간 양조장에서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성시경은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들과 나눠 마시는 술이라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 등 세심한 부분들을 먼저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제 무지에서 비롯된 불찰"이라며 "미흡했던 부분을 더욱 세심히 확인하고 시정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코리아는 8월 2일까지 '경탁주 12도'를 판매한 뒤 재정비 시간을 갖고,동네변호사조들호2죄와벌같은 달 20일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경코리아는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는 라벨에 상품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맛있는 술을 출시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시도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 인지했고,동네변호사조들호2죄와벌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경탁주'는 애주가로 알려진 성시경이 지난 2월 직접 출시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