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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소위‘순화 교육’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1인당 2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 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순화 교육을 받았고,월드컵 8강 진출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피고(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들이 겪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1980년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한 상황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과 순화 교육’등을 명분으로 삼청 계획 5호를 입안해 계엄 포고했다.
원고들은 1980년 광주 등지에서 경찰에 연행돼 11공수여단에 입소해 4주간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을 받았고,월드컵 8강 진출일부는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었다.
정부는 이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들은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18년) 또는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2023년) 이후에야 국가의 불법행위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언급했다.
같은 재판부는 31사단과 2사단 등에서 순화 교육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1명과 사망 피해자의 유족 2명 등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600만∼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