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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오는 15일까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수는 671만 명으로,1년 전(645만 명)보다 약 26만 명 늘었습니다.
사업자별로 보면 개인 일반 과세자는 543만 명,리더스뱅크5법인사업자는 128만 개로,각각 1년 전보다 21만 명,5만 개 늘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도 올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예정 부과대상인 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내야 합니다.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와 앱 '손택스',리더스뱅크5ARS(1544-9944)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 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가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를 파악할 수 있고,개별 납세자 124만 명에게는 빅데이터와 외부기관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도움도 제공합니다.
또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리더스뱅크5이르면 다음 달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늦춰줄 방침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