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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공적 성격 갖는 KT로부터 수주받아…담당자에 부정청탁 하며 금전적 이득 제공"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갚았지만…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듯"
"위법적 방법으로 얻은 이익 무단으로 자식에게 향유하게 해…비도덕적이고 위법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KDFS 황욱정(70)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황 대표에게 내려졌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rw 오버하우젠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계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갚았으나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자백한 점,rw 오버하우젠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적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무단으로 자식에게 향유하게 하고,rw 오버하우젠스스로 여행경비와 건강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비도덕적이고 위법하다"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rw 오버하우젠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rw 오버하우젠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6000여만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약 26억원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