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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 6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한 달 내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8~10월에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전 연인으로부터 약 1억 4000만원을 빌려 가로채고,도쿄 여행지도2016~2021년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한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