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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살레르니타나 대 우디네세500만 원을 내고 6개월짜리‘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살레르니타나 대 우디네세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약이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점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사전에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형적인‘주식 리딩방’형태였습니다.
B씨는 서비스를 이듬해 3월까지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살레르니타나 대 우디네세A사는 533여만 원을 환불해 줬습니다.
다만 향후 B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나머지 액수까지도 결제 취소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결국 1,500만 원 전부를 환불받았습니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환불금의 2배,살레르니타나 대 우디네세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 원을 합한 총 2천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17조는 특정인에게 투자 자문을 하려면 금융투자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데,A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조언을 허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법 55조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살레르니타나 대 우디네세계약은 최소 200%의 이익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원심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자본시장법 17조를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단속 규정’으로 판단하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했습니다.효력까지 무효로 하는‘효력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은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살레르니타나 대 우디네세이를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私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고,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배당금 배분까지는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며‘단속 규정’에 대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와 고객 사이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 등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5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고 약정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