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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발생해 14명이 숨진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공무원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청주지방검찰청‘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수사본부는 19일 충북도 공무원 7명,청주시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궁평2지하차도 관리책임 주체인 충북도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6월5일 야구통제 기준 수위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은 지하차도를 비추는 감시카메라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홍수경보 메시지를 받고도 보고 및 전파 등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미호천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청주시 공무원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 이를 방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받고도 보고와 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6월5일 야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6월5일 야구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가장 먼저 재판이 진행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1심 법원은 각각 징역 7년 6개월,6월5일 야구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근 소환 조사를 받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