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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사옥에서 퇴거 의사 밝혀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는‘민사법상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당시 아트센터 나비 측은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미술관을 (SK빌딩으로) 이전한 것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를 고민해 보겠다고 했지만 이날 결국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향후 아트센터 나비는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법원 판결에 최 회장과 SK그룹이 아트센터 나비 측에‘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최 회장 등이 소를 취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