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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 등과 회생절차 협의회를 시작한 가운데,정산주기를 단축하는 구체적인 자구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오늘(13일) 오후 3시부터 채무자인 티몬과 위메프 대표들과 채권자협의회,운동화 월드컵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운동화 월드컵정부기관 등과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에 따르면,티몬과 티몬과 위메프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에스크로’계좌 도입과 결제주기를 배송완료 후 하루 후에 정산하는 등 시스템 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임차료 등 경비 절감,이익률 중심 사업구조 재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액 채권자를 우선 변제해 약 10만 명의 채권상환을 완료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또한,특수관계자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해 분할 변제를 하는 방안과 분할 변제와 일정 비율 채권을 일시 변제한 뒤 출자전환하는 혼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채권자협의회와 재판부는 회사 측과의 문답을 통해 이같은 자구안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거래채권 신속 변제·지원 방안,채무자·채권자의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 진행 방향을 검증합니다.
만약 이날 협의회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는다면,투자의향서를 접수한 뒤 재무실사에 나서고,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이후 채권자 동의서를 수령한 뒤 회생신청이 취하돼 정상화 계획에 따른 변제안이 실행됩니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ARS 프로그램이 종료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계획안이 마련돼 실행됩니다.기각되면 두 회사는 사실상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두 회사에 대해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지난 2일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