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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건 중 최다(33%)는 상업시설서 발생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일본이 불법 촬영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뒤 적발된 이들의 숫자가 2031명으로 집계됐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적발된 2031명을 상대로 경찰이 수사한 결과 약 2794건의 불법 촬영이 발견됐다.불법 촬영은 상업시설에서 가장 많은 981건을 기록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성적 자태 촬영 처벌법'을 도입했다.이 법은 다른 사람의 성적인 부위,속옷,외설적인 행위 등을 몰래 혹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974건을 장소로 분류하면 상업시설이 가장 많은 981건(33%)이었고,715회 로또역 구내가 642건(22%)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촬영 피해가 크다고 알려진 교통수단에서 벌어진 사건은 142건(5%)이었다.교통수단 내 불법촬영 142건 중 지하철은 130건(91.5%),715회 로또버스가 5건(3.5%),715회 로또비행기도 3건(2%) 있었다.
불법 촬영을 해 적발된 2031명 중엔 학원 강사도 있었는데 자신의 제자인 여중생 12명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그는 지난 3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된 시점에서 일본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촬영 행위의 적발이 확실히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한다.학원 강사가 여중생 제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일상에서의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불법 촬영을 금지하는 도도부현 지역 조례 일부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기업,택시 등도 이번 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를 통해 법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