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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목적에‘저출생 극복’등도 추가
앞으로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가 가능한 물품이 확대됐다.현금과 물건 뿐만 아니라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기무라 글라스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됐다.카드사 포인트,기프트카드,티머니카드,기무라 글라스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기부 목적에‘저출생·인구감소 대응‘고용촉진’등도 추가했다.기부를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 지원 목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은 자선,기무라 글라스재난구휼,국제구제 등이 법정 기부 목적이었다.
기부금품 접수는 공개 장소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ARS,우편·택배 등 방법도 추가됐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부 모집자가 목표금액,기무라 글라스모집기간,기무라 글라스사용기간을 모집 장소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기존에는 모집자 성명,기무라 글라스연락처,모집 목적,세금 혜택 여부 등만 표시하면 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졌다”며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고 국가 과제 해결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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