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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4배 이상 상승…보관 중 슬쩍 팔아
횡령 혐의 기소,월드컵 한국 러시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인과 '소금 10년 투자'를 약속했지만 8년 만에 몰래 팔아치운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과거 구입한 3500만 원어치의 소금은 8년 만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가치로 올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쯤 전남 장흥에 보관하고 있던 소금 소금 5000포대(1포 20㎏)를 몰래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013년 11월쯤 지인 B 씨와 함께 이 소금을 구입했다.
소금값이 오를 수 있으니 잘 보관하고 있다가 10년 뒤 판매하자는 투자 명목이었다.구입 자금으로는 3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A 씨는 보관하던 소금을 2022년 7월쯤 1포대당 3만 5000원 상당에 팔아치웠다.
소금값은 8년 새 5배가 올라,월드컵 한국 러시아판매 이익은 1억 5871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이중 5871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 원 상당은 협동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로부터 소금 보관료,월드컵 한국 러시아창고 수리비 등을 정산받아야 했고 나중에 수익을 정산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고소 전까지 소금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다만 현물출자된 소금은 범행 후 계약이 취소돼 일부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금 투자금에 피고인 몫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월드컵 한국 러시아피해자가 구입한 소금 중 일부는 오염 등으로 폐기된 점,월드컵 한국 러시아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