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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수원지법에 추가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모든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도박 영애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낸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추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법에서 받게 됐습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도박 영애공직선거법 재판까지 3개의 재판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대법원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도박 영애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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