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박민 KBS 사장을 고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박민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과방위는 지난달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박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러나 박 사장은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과방위는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보고 박 사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관련 고발장에서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모타구아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적극 호응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박민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KBS는 과방위의 박 사장 고발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과방위원장실과 간사실에 전달했음에도 야당 단독으로 고발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KBS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영방송 사장이 수시로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면 방송법이 명시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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