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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억5000만원도 모두 유죄"…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김인섭 "거짓 진술 한 적 없다…선처 부탁"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약 66억여원 추징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1심에서 대부분 범죄사실 유죄가 선고됐지만 2억5000만원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피고인은 정바울씨와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헤라클레스 대 페예노르트담보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청탁 요구 대가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검사한테 한 번도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1심에서 5차례 확실한 위증을 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전부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구속 기간 중에 많은 반성을 했다"며 "고향에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돕고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선처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대표,헤라클레스 대 페예노르트 정 전 실장에게 친분을 이용해 용도지역 변경 등의 청탁을 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며 혐의 부인 주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1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한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의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진행됐다.아시아디벨로퍼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했다.그러나 2014년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이듬해 김 전 대표가 개입한 뒤 성남시가 용도 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주면서 급물살을 탔다.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그러나 수수액 중 2억5000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여기에 검찰이 5억원이라고 특정한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와 관련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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