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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A씨(50대)는 지난달 30일 아들이 추천한 식당에서 뼈다귀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
약 1시간 30분 뒤에 음식을 받은 A씨는 배가 고픈 나머지 밥도 꺼내지 않고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뜯어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뼈다귀 안에 밥알이 박혀있었던 것이다.국물에서도 밥알이 발견됐다.당시 A씨는 식탁 위에 밥을 꺼내놓지도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주방이 작은 거랑 밥알이 섞여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지적했다.그는 식당 측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어 남은 음식을 돌려주고 환불을 받았다.
A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뼈다귀해장국을 주문해서 술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스트리머 복권이젠 해장국 생각만 해도 문제의 밥알이 생각나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해당 식당이 제발 음식 재사용을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스트리머 복권보관해서는 안 된다.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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