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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1만 2000원 인상 등
10·11일 예고한 부분파업 유보
12일 조합원 투표 통과 시 타결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 2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지난 8일 울산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진행한 12차 교섭에서 임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23일 상견례 이후 46일 만이다.이로써 오는 10일과 11일 예고한 부분파업은 유보했다.
잠정합의안이 오는 12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6년 연속 무파업 타결을 달성한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65% 인상(11만 2000원,호봉승급분 포함),2023년 경영성과금 400%+1000만 원,2023 kbo 외국인 선수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 원 지급,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2023 kbo 외국인 선수임금 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지급 등을 담았다.
이와 별개로‘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이 예상되는 9월께 품질향상 격려금 500만 원과 주식 20주를 지급하기로 했다.기본급 11만 2000원 인상은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또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직(생산직) 사원을 내년 500명,2026년 300명 추가 채용한다.이미 예정했던 내년 채용 인원 300명까지 합하면 총 1100명을 뽑는 셈이다.
노사는 매년 60억 원을 출연하는 사회공헌기금과 별도로 올해 지급하는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 원을 공제해 기부하고,회사가 이를 포함해 총 15억 원을 출연하는‘노사 공동 특별 사회공헌기금’도 조성한다.이 기금은 저소득층 육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육 환경 인프라 확대 등 돌봄 지원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그룹사 차원에서 1000억 원 규모 상생 펀드를 운용하고,2023 kbo 외국인 선수연 5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협력사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을 위한 총 5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쟁점이던 정년 연장 문제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계약직)를 기존 1년에서 1년 더 추가해 총 2년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합의했다.즉,조합원이 원하면 만 60세 퇴직 후 만 62세까지 촉탁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협상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걱정과 관심 속에서 노사가 사회문제 해소와 지역사회 상생 방안을 담아 잠정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