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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시속 160㎞로 차를 몰다가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포르셰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새벽 0시 40분쯤 전주시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운전 연습을 하던 10대 스파크 차량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포르셰 차량 속도는 시속 약 160㎞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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