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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 내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 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해당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관할’이란 투자 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합니다.
FTA 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과 투자자 및 투자와의‘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먼저 이번 사건에서는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또는 투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FTA 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어야 하지만 자산 운용역에 불과한 메이슨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여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장월신명 등위203만 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