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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국 '반쪽 개편'…"세율·과표 놔둔채 공제액 상향"
당·정,'부자감세' 의식…공제한도만 늘리기로 가닥
1997년부터 묶인 인적공제액
자녀 공제,5억→10억 상향 유력
배우자 공제도 비슷하게 올릴 듯
집값 뛴 서울 100명 중 15명 대상
"공제액만 높여도 서민 부담 덜어"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대신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한도를 현재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대통령실이 당초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수준까지 인하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시사한 것과 달리 소폭 조정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커지면서‘반쪽 개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