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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부당 인력 지원…조직적으로 중소상공인 퇴출시켜"
CJ프레시웨이 "인력 파견은 '계약이행' 행위"CJ그룹의 계열사 CJ프레시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5억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CJ프레시웨이가 지방 식자재 유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 명을 파견하고,rc랑스수 백억원 상당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유통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않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 사업 확장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고 반발했고,rc랑스CJ프레시웨이는 이들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지역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합작 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한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게 한 뒤 지분을 매입해 프레시원의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공정위는 이를 합작 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그룹은 합작법인 설립 이후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해 대규모 팀 조직을 꾸리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 측은 "중소상공인들을 상생의 대상이 아닌 장애물이자 사업리스크로 인식했다"며 "CJ그룹까지 개입해 이들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퇴출해 CJ프레시웨이가 100% 지분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12년 8개월 동안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해 법인장 등 프레시원 핵심 관리자 업무를 전적으로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은 프레시원 대신 CJ프레시웨이가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인력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rc랑스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CJ프레시웨이는 인력 파견이 합작 주체 간 계약에 따른 '계약이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밝혔다.CJ프레시웨이 측은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 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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