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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N번방' 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대 A씨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건 주범인 40대와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하며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미란700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재판은 A씨의 첫 공판이었지만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변론이 종결됐으며,미란선고는 다음달 24일 내려집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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