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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익목적,상당 취재 이뤄져.위법성 없어"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케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이 전 위원장)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허위사실이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됐고 “A씨(청탁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원고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청탁 관련 금품 반환시기 등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YTN는 지난해 8월 <[단독]‘이동관 부인 인사청탁’당사자 A씨 “돈 돌려받은 건 다음날 아닌 한참 뒤”>,<[단독]‘이동관 부인 인사청탁’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단독]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이후 시점 주목> 등 보도를 한 바 있다.관련 보도는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나왔고,이란 vs 카타르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2010년 인사청탁 명목으로 특정인 이력서와 함께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담고 있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현금을 담아온 것을 확인해 즉시 돌려주고,이란 vs 카타르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청탁 당사자는 돈을 한참 뒤(두 달 뒤) 돌려받았다고 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이후 이 전 위원장은 “일방적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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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다.

이란 vs 카타르,그럼에도 여전히 이중과세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