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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위반·도주치상 혐의…이근 "책임 있게 살겠다"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 정부 허가 없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40)가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8일 이 전 대위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 2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국제여단 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여권법 혐의로,레데리 2 도박사2022년 7월 서울 중구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위와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멈췄는데도 차를 운전하며 스쳐 지나간 점,레데리 2 도박사피해자와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넘어지고 보행자가 쳐다보기도 했으며 피고인도 부딪힌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출국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정의감에서 한 측면이 있어 (형을) 가중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고 사명감을 갖고 도와주었던 것이라 후회는 없다"면서도 "법을 위반해 죄송하며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달 넘게 지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당황했다"며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합의를 시도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