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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7월부터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술금융 제도가 개선된다.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 추가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해 은행 금리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아울러 은행이 일반 병·의원,셀틱 대 로스 카운티소매원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제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30일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기술기업을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개선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 강화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 개편 등이다.
먼저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기술신용평가는 6개 평가사 및 10개 은행에서 기업의 기술(T)과 신용(CB)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은행에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셀틱 대 로스 카운티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해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하여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해당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은 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하도록 하여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으로 품질심사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만큼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심의요구권을 신설하고 기존 3단계로 분류되었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도록 했다.
아울러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사항은 연구용역 및 전산구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술신용평가의 경우 연구용역 중인 AI평가등급 가이드는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하고 테크평가는 전산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우대금리의 경우 올해 9월 이후 실적부터 평가한다.
은행 및 평가사에 대한 품질심사평가는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해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하며,셀틱 대 로스 카운티은행에 대한 테크평가는 올해 전체 실적에 대해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기술금융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술평가와 신용평가가 결합된 통합여신모형 구축에 필요한 양질의 기술신용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기술금융의 질적 성장을 통해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