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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납품업체와 대부분 합의했지만 궁극적 피해는 소비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육지에서 도축한 돼지를 제주로 들여온 뒤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전국 식당과 가공업체에 공급한 축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밀 프렙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또 범죄수익금 6억 5720여만 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 넘는 기간 다른 지역에서 이분도체 형식으로 제주도로 반입한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전국 식당과 가공업체 등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분도체육'이란 돼지를 도축한 뒤 그 고기를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머리·내장·꼬리 등만 제거한 채 크게 이등분한 것을 말한다.
도내 축산업계에선 돼지고기 이분도체육의 경우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있다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 왔다.
A 씨 등이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돼지고기 물량은 1662톤에 달하며 판매액은 57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들은 해당 돼지를 제주에서 도축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이력 번호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을 맞추기 위해 범행한 게 아니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2년이 넘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고기를 납품받은 업체들은 제주산 돼지고기라고 믿고 판매했고,밀 프렙제주산이 아니었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피해 업체 대부분과 합의했지만,밀 프렙이 사건의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는 소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코기 위주의 스페인산과 비계가 많은 국내산은 맨눈으로 구분할 수 있어 재가공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스페인산이라고 표기된 박스는 있었지만,밀 프렙실제 국내산과 혼합했는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단속기관 직원의 증언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검찰 등을 향해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언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A 씨 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이 사건으로 강제 추방될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이들의 출국을 미루거나 일시 귀국해 진술하게 하는 등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했지만,밀 프렙당국이 이들의 거주지·연락처를 확인하지 않고 국제 형사사법 수사 공조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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