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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를 여성들의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황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소셜미디어에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황씨 측은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으나,인스티즈 가입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황씨의 형수 A씨로 밝혀졌다.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