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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특히 최근 강수 경향을 감안할 때 좁은 지역에 강하게 쏟아지는 형태의 비가 많을 거로 보입니다.

이런 비는 도시 지역에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도시 지역은 잘 포장된 도로와 각종 구조물로 인해 빗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빗물을 모아서 가두거나 토양이 빗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미리 도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빗물 저류·침투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 마련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10년 도시 홍수 예방 시설을 빗물을 모으는 '저류 시설'과 토양에 흡수시키는 '침투 시설'로 구분하고,스보벳 코리아시설 기준을 규정한 행정규칙을 고시했습니다.정식 명칭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법령은 도시개발법 등 모두 31개에 이릅니다.'개발사업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재해위험개선사업','재해복구사업' 등이 모두 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스보벳 코리아이 기준의 상당 부분은 20년 전 일본에서 만든 기준을 사실상 베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일본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雨水貯留浸透技術協會)의 '우수저류침투기술지침(雨水浸透施設技術指針)'을 보면,'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과 같은 내용의 문구와 동일한 표,사진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의 '4장 침투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은 일본 측 지침과 서문부터 내용이 유사합니다.


현장조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도식화한 표의 구조와 내용 역시 모두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침투시험에 대한 내용에서는 토질과 투수계수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동일했습니다.이런 수치들은 투수성 등 토지의 특성을 정의하고,이에 맞는 시설물의 성능과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바탕이 됩니다.



침투시설별 빗물 침투량에 대한 계산 등의 자료도 역시 숫자까지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 지침에 들어있는 빗물 관련 시설이나 시공 사진 등을 그대로 옮겨 실었는데,이 때문에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에 실린 일부 사진에서는 일본어가 눈에 띄기도 합니다.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에 삽입된 일본 현지 시공 사진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에 삽입된 일본 현지 시공 사진

이렇게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 전체 180여 쪽 분량 가운데 70쪽 가량이 일본 측 지침을 사실상 그대로 옮긴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수공학 전문가인 한무영 서울대 건설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토양 차이를 무시한 채 구체적인 수치까지 그대로 따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교수는 "일본은 화산재로 된 흙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한 특색이 있고,한국은 다르다"면서 "토양의 특성에 따라 투수되는 빗물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투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일본 측 지침은 2006년에 작성됐는데,'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은 제정 이래 아직까지 핵심 내용에 대한 재개정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방치된 겁니다.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의 참고문헌란에는 2006년 우수저류침투기술협회 지침을 참고했다고 적어놨지만,스보벳 코리아해당 협회가 '일본'의 민간 협회라는 사실은 누락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2010년 관련 기준을 만들었는데,스보벳 코리아관련 기준을 급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본 자료를 참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의 핵심적인 수치인 "유출곡선지수(CN) 값'은 국내 연구진이 도출한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했던 관계자도 "일본 협회의 자료를 정식으로 구입해서 참고한 것"이라며 "한국에 없던 내용이다 보니 일본 자료를 벤치마킹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일본 자료를 참고한 행정규칙에 대한 국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변화한 시대에 맞게 재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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