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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재명에게 돈다발을 전달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뇌물수수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철민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에 앞서 "핵심 증인도 나오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항소심 재판부는 "충분히 심리했고 검토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씨는 지난 5일 변론재개신청과 증인신청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했고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에도 변론재개를 신청하며 호소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준석이 이재명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이 진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고,기업은행 배당사실 오인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박철민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또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 이재명 등의 명예가 심대하게 침해됐다"면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의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이로인해 이재명이 자칫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저와 제 친구가 이재명에게 돈을 전달했다',기업은행 배당'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에게 20억 원 가까이 지원을 했고,이준석으로부터 관련 증거 자료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해 10월,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때 '장영하 변호사에게 받았다'면서 현금다발 사진 등을 공개했지만,해당 사진은 박 씨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체 홍보용 사진임이 드러나 거짓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민주당은 박 씨와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2022년 9월,기업은행 배당박 씨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공표했다고 보고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 씨는 1심에서 "2021년 4월 이재명에게 전달했던 20억 원이 나중에 되돌아왔다.이 전 대표의 측근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맞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 선고 후에도 2심에서 최대한 증거자료와 증인들을 모아 무죄를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