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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혁신·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
시험·연구 자율주행車 임시운행 허가 5→9년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지원,2兆 투자 기대
법인택시 사업자·영화상영업무 허가 더 쉽게
정부가 현재 서울 삼성동 코엑스·명동·광화문광장,부산 해운대로 지정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조기 추가 지정해‘한국판 타임스퀘어’조성에 나선다.법인택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저 차량 보유 대수 기준을 완화해 택시업계 경영난을 덜어주기로도 했다.
관계부처는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3월 1차 발표된 데 이은 2차 개선 방안들로,총 20건의 개선안을 담고 있다.
우선 신산업 지원을 위해서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늘린다.허가 기간이 이미 만료된 자율 주행차 역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의료 분야 새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병원·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 정보 처리 기술과 법·제도 자문을 지원한다.개인의 의료 데이터 등 가명 정보 처리 기준의 현장 적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친환경 신기술 분야에선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한 규제 지원에 나선다.그간엔 폐플라스틱 열분해 과정이 단순‘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돼,시설 인허가나 투자·외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폐플라스틱 열분해와 관련한 관리 체계를 새로 마련해 이런 장애물을 걷어주겠다는 취지다.이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울산 미포(1조8300억원),충남 당진(1500억원) 등 총 2조 원 규모의 열분해 시설 투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페트(PET) 재활용 의무 부과 대상을 기존‘PET 원료(수지) 생산자’에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PET병 생산자’로 전환하기로 했다.그동안 PET 수지 생산자들이 의무 부과에 따라 재활용 PET 수지를 만들어 왔지만,로렌초 펠레그리니가격이 비싼 탓에 PET병 생산자들이 구매를 꺼려 PET 수지 생산자들의 부담만 가중된단 불만이 일었다.유럽연합(EU)·영국 등 주요국도 최종 생산자에게 이런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추세다.
수전해설비,수소추출설비 등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 체계를 간소화하고,로렌초 펠레그리니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열’과 같은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섹터커플링’기술 등 신기술을 개발해 설비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규제 개선 분야에선 우선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활용을 늘리기 위해 설치·관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여기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2026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현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명동·광화문 광장,부산 해운대 등 4곳만이 이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현재는 서울·부산에서 50대,로렌초 펠레그리니광역시·시에서 30대,군에서 10대는 최소 보유해야 법인택시 사업 면허가 유지됐다.코로나를 계기로 급감한 택시 기사 수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택시업계를 돕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안전 문제 적은 경미한 해체 공사의 허가·신고 면제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정부 연구·개발(R&D) 공모 문턱 완화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 이수 시 영화관 영화 상영 업무 시범 허가 ▲외국인 고용 허가(E-9)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 합리화 등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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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스님에 이어 저스트비 홍대선원장 준한 스님이 걷기명상 실참 지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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