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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외국인의 영주 자격 취소 요건을 확대한 일본의 법률 개정에 대해 "영주권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달 25일자로 일본 정부에 보냈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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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률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도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lpga리더보드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등 외국인 단체들이 반대해왔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번 서한에서 "새 법률이 외국 국적의 사람에 대해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영주 자격 취소 후 퇴거명령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주자 인권 확보를 위한 방책이나 법률 폐지 또는 개정 예정이 있는지 등을 8월 2일까지 보고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 위원회는 일본도 1995년 비준한 인종차별철폐조약을 근거로 해 창설된 조직으로,lpga리더보드각국 조약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권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기능실습생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결국 일본이 올해 기능실습생을 대체할 '육성취로'(育成就勞)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육성취로는 종전 기능실습생 제도와 비교하면 취업 1∼2년 후 이직을 허용하는 점이 특징이다.기능실습생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임금 체불,lpga리더보드장시간 노동 등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