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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시간을 통제하는 일련의 조치가 법상 강제될 소지가 높다"WHO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안(ICD-11)에 포함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한 게임산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fc 메스 경기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6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제1회 WHO 게임이용장애 등재 쟁점 연속 토론회 -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진행됐다.해당 토론회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와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이동연 교수는 "민관협의체는 2019년 7월에 발족한 이래 총 11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는데,이는 5년 동안 연 2회 정도 개최한 것으로 협의체 활동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협의체 주요 활동이 연구용역 관련 자문 정도에 그치면서,fc 메스 경기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협의체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 조율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협의체는 당초에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하는 것을 국내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일부 위원들은 질병코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방법과 절차를 따지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동연 교수는 "협의체는 늦어도 2026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논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2026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려면 적어도 2025년까지 과학적 근거,협의체에서 합의 가능한 진단 도구 도출,진단 도구 결정에 따른 실태조사,도입 여부에 따른 경제적,fc 메스 경기사회적,문화적 파급 효과에 따른 객관적 정량 수치 도출,공청회 및 여론 수렴,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느슨한 협의체 회의체제로는 2026년까지 이러한 프로세스를 충분히 수렴하기가 어렵다"며 "협의체가 좀 더 타이트한 회의체로 운영되면서 이슈 토론과 세미나,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WHO-ICD-11에 대한 해외 연구 동향 분석,fc 메스 경기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 및 국회 공청회,국내 도입 결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 도입 등의 과제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현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펼쳤다.
박종현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는 게임에 대한 지나친 이용을 토대로 일차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병코드화에 따라 게임이용시간을 통제하는 일련의 조치가 법상 강제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독성이 있다고 평가된 혹은 모든 게임물에 대해서 일간 이용시간을 한정하는 셧다운제가 도입될 수도 있다"며 "자율규제화를 선언한 게임시간선택제가 게임산업법상 존치되고 이용장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게임사업자로 하여금 시간선택제를 엄정하게 운영하고 그 내용을 모니터링하라는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로 인해 어렵게 만들어 온 자율규제 및 규제합리화의 흐름은 완전히 사라지고 게임포비아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법정규제가 부활 혹은 강화될 소지가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게임이용장애의 정의,fc 메스 경기원인,결과 등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의 만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현 교수는 "게임산업법은 규제 못지않게 진흥에 방점을 두고 있는 법제이며,게임산업 관련 정책에서는 문화로서 게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의 긍정적 기능을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게임이 진흥의 대상이자 질병의 원인으로 규정되는 것은 모순일 수 있으며,지나치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접근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병코드화는 게임에 대한 편향된 시각의 발로이며,게임이용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침해 최소적인 수단은 아니다"라며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 향유권,표현의 자유,법체계상 게임이용 및 산업의 긍정적 대한 보호 등을 고려하면 질병코드화의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정당성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