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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특수강도미수,오늘한화선발투수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 범행하지는 않았지만,오늘한화선발투수공범과 장시간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고,오늘한화선발투수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위한 계좌를 알려준 점 등을 들어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박 씨는 공범과 함께 유명 학원 강사 김모 씨를 학원 주차장에서 납치하려다 김 씨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쳤습니다.공범은 범행 실패 직후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 씨는 또 같은 학원 강사 이모 씨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차량을 미행하는 등 납치·강도 기회를 노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강의 일정과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유명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