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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3부(부장 박석일)는 오늘(3일) 오전 태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후원금 모금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태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공수처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입니다.
태 전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맞고 틀리고본인 지역구에서 당선한 기초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이른바‘쪼개기 수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태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연간 1인당 후원 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가족·지인의 명의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태 전 의원은 “시·구의원들의 후원은‘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시·구의원들도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 밝혔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